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유튜버 사업자등록과 TIN)유튜브 수익 원천징수와 어드센스 세금정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 박현수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튜브 수익 원천징수세액 적용을 위한 세금정보 제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분들이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Google에 미국의 세금 정보를 제출하다_내용 요약

@ 미국 시청자들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2021년 0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가능한 한 빨리 어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세요.

우리가 제출한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위의 세금 정보는 3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0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구글에서 귀하의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합니다.

■ 구글이 미국 세금 원천징수 이유

@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내는 사람이 (=Google) 그 금액을 지불할 때 상대방(=유튜버)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방법

@@ 구글이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으면 미국 국세법 제3장에 따라 세금 정보를 수집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Google이) 이를(=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 Google의 원천징수는 미리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데이트된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년11월18일부터 서비스 약관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업데이트된 약관을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 유튜브와 맺은 계약을 통해 유튜브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020년 11월 18일부터 이러한 지급액은 모두 미국에서 로열티로 취급됩니다.

구글은 법률상 요구에 따라 이 같은 지급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2021년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에게도 동일한 변경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 Google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① 유튜버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국 수입뿐 아니라 전 세계 총수입에서 24%를 원천징수한다.

② 유튜버가 세금정보를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할 경우

한미 간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에서 10%를 원천징수한다.

③ 유튜버가 세금정보를 제출하고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에서 30%를 원천징수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에 관하여 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료 확인

@ 세금정보를 제출하여 수익금을 지급받는 유튜버는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드센스 지급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유튜버는 세무대리인의 카카오톡 or 이메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주신 유튜버분들이 해야할 업무정리!

@ Google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순서로 세금정보 제출)

① 어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합니다.② ‘지불’을 클릭합니다.③ 설정 관리를 클릭합니다.④ ‘결제 프로필’까지 스크롤하여 ‘미국 세금 정보’ 옆 수정

를 클릭합니다.

⑤ 세금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⑥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 양식을 작성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만 STEP1-2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주의 ★

아래 글은 참고사항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 수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STEP1】

Q. 계좌 유형이 무엇입니까?

① 개인② 단체/법인

Q.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입니까?

① 네② 아니오

Q.W-8 세금폼 타입 선택

① ① W-8BEN ② W-8ECI

【 【STEP2】

Q. 외국인 TIN 입력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입력

TIN은 납세자 식별 번호로 미국 세금 양식에 요구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미국 조세조약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개인 주민등록번호로는 불가능합니다.

Q.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나요?

@ 조세조약:YES@국가:대한민국

@ 영화 및 TV 원천징수세율 : 10% @ 기타 저작권 원천징수세율 : 10% @ 서비스 원천징수세율 : 0%

■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TIN

유튜버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영상 – 1 유튜버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세무회계수에서 YouTube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 참고영상-2 유튜버세 신고해야 하나? (Feat 세무조사)

다음 번에서는 유튜브 수익의 원천징수된 세금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방송업 세금신고 홍보영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 용마타워 1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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