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겠지만요.
과연 할부로 낼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음주운전 벌금 분납이 가능하고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벌금 분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분납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 개인희생절차에 따르는 대상실업급여수급자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본인밖에 없는 경우

●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기한 분할 납부는 3개월씩 2회, 총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자신이 분할 납부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한 후 담당검사가 허가를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