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해결책을 찾고 싶다면?최
요즘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하다보니욕심이생겨서기계를하나씩모으기시작했어요.처음에는노트북1대로시작하고지금은3대를넘기시작했는데요.물건이많아지면책상이좁아져서책상을새로 사야하나하고고민했어요.
정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절약하고 줄이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검색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인터넷을 끊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국가 일을 하는 공무원! 있는 순간 청년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는 시대가 왔습니다. 세월이갈수록점심해지는고용불안으로많은사람들이공무원이라는직업을갖겠다고결심을하게되었는데요. 공무원은 어떤 직업일까요?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의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며 간단한 민원부터 국가의 치안과 법을 다루는 데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업무를 대행하고 보호를 받는 만큼 지켜야 할 책임도 막중합니다. 가끔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문제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뉴스로 듣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내부 징계!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뿐 아니라 자신이 있는 조직 내에서도 징계를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이면 견책처분을 받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한 단계 높아진 정직감봉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음주 운전의 기준과 공무원 내부에 의한 징계의 기준은, 엄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내부 중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니라 상습범이며 연속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때 내부 징계는 엄중하게 내려지게 되고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그리고 강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뺑소니를 한 경우도 직위를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이는 당연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 옳지만, 자신이 한 일보다 더 부당하거나 위법한 징계가 내려지면 이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소화하는데 신경써야할 부분은 형사처분 입니다. 형사처분의 정도가 높을수록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력자와 함께 자문을 받은 후 처분의 수위를 낮춰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개인의 명예나 금전적인 손해까지 초래하므로 음주운전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도한 처분은 받지 않도록 집중하십시오.

소청심사를 통해!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청심사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징계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심판제입니다.
소청심사에서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연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하고 증거 자료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므로 조력자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고, 사실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부산 김소정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가벼운 사안이 아니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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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이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이 글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blog.naver.com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253층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현재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 김소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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