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례
사건 개요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경위
산모(여, 30대 중반)는 2012년 제왕절개술 분만력이 1회 있는 경산회의
2015. 9. 17. 산모는 피청구 의료기관에서 임신진단 후 산전진료 시작
2015.5.4. 10시 2분 재태주 38주 3일산부는 제왕절개술로 3370g 여아를 분만하고 신생아는 분만 전 태아곤란증이 없으며 분만 후 태변착색이 없는지 확인하는 신생아 1분 아프가니스탄 점수 9점, 5분 아프가니스탄 점수 10점 측정되어 신생아의 울음소리 및 활동상태는 모두 양호
2015.5.4.10시 15분, 신생아 맥박 160회/분, 호흡 65회/분, 산소포화도 97~98% 측정되었으나, 공호흡이 확인되어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산소 3L/분을 적용
2015.5.4.13시 신생아 맥박 158회/분, 호흡 78회/분, 산소포화도 98~99%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신생아 빈호흡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료진의 동승 아래 인근 상급병원으로 (종별종합병원) 병원을 옮긴다.
전원 의료기관의 진료 경위
2015.5.4. 전원 시점, 신생아 혈압 75/33(51)mmHg, 호흡 62회/분, 맥박 158회/분, 산소 포화도 70% 측정되었으며 흉부 어깨축(+), 산류(-), 두혈종(-) 등의 소견을 보이고 의료진은 즉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다.
이후 initial CBGA 검사결과, 7.634/4 3.6/24.9/-1 이며 단순방사선 검사결과, 호흡곤란 증후군 진단, 심장초음파결과, 남원공개존증, 경도의 승모판역류증, 중등도의 동맥관개존증(3mm, 2m/sec) 소견보임
전원 후 신생아는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 약물치료(계면활성제, 질소가스 등)를 받다가 2015년 5월 7일 16시 43분에 사망했다.
신생아의 사인
구분 발행기관 소견내용 사망진단서 전원 의료기관 폐고혈압 지속증,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사건 분석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분쟁쟁점
청구인
산전 이상 징후가 없던 태아가 제왕절개 직후 호흡곤란증이 발생해 폐동맥 고혈압으로 사망했는데, 출산 전 태아의 폐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피청구인
① 산전진찰 과정에서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미숙아의 경우 양수검사를 출산 전에 실시해 폐 성숙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만삭아(재태주 37주 이상)의 경우 양수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신생아는 출생 10분 후부터 산소포화도가 92~93%로 저하되어 산소 투여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신속하게 전원 결정한다.
분쟁 쟁점
① 산전진찰의 적절성 ② 신생아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절성
감정서 소견
① 산전진찰의 적절성
- 태아는 산전기형아 선별검사에서 정상이고 산모는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 아니어서 통상 실시하는 양수검사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미숙아에게 주로 발생하므로 만삭아 신생아에게 이를 고려한 양수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신생아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절성
- 신생아는 출생 당시 1분 아프가니스탄 점수 9점, 5분 아프가니스탄 점수 10점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출생 약 10분 후부터 호흡수가 분당 60회 이상으로 체크되었고,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산소를 2L/분 투여하였으나 2시간 후에도 신생아의 호흡이 호전되지 않자 전원 조치하여 전원 의료기관 도착 시점에서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다.
-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은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했고 전원 시점과 과정도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인과 관계
- 신생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이 없어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의무기록을 참고하면 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인한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폐출혈, 심실 부정맥 및 패혈증 의심 등으로 저혈압 및 쇼크 발생이 동반되고 이후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사망원인은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추정된다.
- 폐동맥고혈압증의 원인은 호흡곤란증후군 등 폐 실질질환, 선천적 폐저형성증 및 기타 불명 등이 있다.
- 호흡곤란 증후군도 일부는 산전에서 검사가 가능하나 폐표면활성제라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전검사는 하지 않으며, 산전검사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출생 후 심장초음파,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혈압 확인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의료진의 처치와 신생아 사망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음
법률적 검토
산모는 산전검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통상적인 양수검사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38주 3일에 해당하는 신생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예상한 양수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산전 진찰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신생아의 출생 시점, 아프가니스탄 점수 및 활력 징후가 양호하였으나 10분 후부터 호흡수가 분당 60회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산소 투여 등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전원하였으며 전원 시점 신생아의 활력 징후 등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전원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상심의 쟁점
(쟁점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여부
신생아는 임신 주수 38주 3일에 제왕절개술을 통해 3370g으로 출생했으며 수술 직후 활력 징후 및 아프가니스탄 점수는 좋았으나 출생 10분 빈호흡 등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의료진이 산소 주입 등 응급처치 후 병원을 옮겼다가 사망한 건으로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2) 충분한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산전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태주 수 38주 이상인 정상에 가까운 만삭 신생아가 사망한 건이다.
특이사항이 없는 38주 이상 태아에게 의료진이 태아호흡곤란증후군을 예견하고 폐 성숙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출생 후 빈호흡 등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당시 의료진은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해 상급병원에 신속히 전원 결정을 내린다.
전원 의료기관에서도 신생아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의한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사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이는 분만 후 이상 징후로 사망한 건으로 보상대상에 부합한다.
심의 결과
산모와 신생아가 산전 과정에 이상 징후가 없었으나 출생 10분 후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음에도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되며 이는 의료진의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고에 해당하여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출처 : 부광손해사정사 홈페이지 & 유튜브 www.bgsonsa.com